이스타항공, 유류할증료도 국내 최저...구간당 '2400원'

2009-02-12 13:57
  • 글자크기 설정

이스타항공(www.eastarjet.com)이 다음달부터 적용될 유류할증료에서도 국내 최저를 선택했다.

12일 이스타항공은 오는 3월과 4월에 적용될 유류할증료에 대해 구간당 2400원(부가세포함)을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은 3300원, 진어에어와 제주항공은 2700원을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그룹 이상직 회장은 “이스타항공은 국내 최저가격 항공권에 이어 유류할증료에서도 국내 최저를 선택, 거품을 뺀 가격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힘들어진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류할증료 인하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지난해 12월과 1월의 싱가포르항공유가(MOPS) 평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유류할증료는 2개월 단위로 사전고지 되며,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의 갤런당 평균 가격이 120센트를 밑돌면 국내선에서는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5월 379센트까지 상승했던 MOPS 평균 유가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2개월 평균 갤런당 142.96센트로 하락함에 따라 국내선의 유류할증료도 대폭 낮아지게 됐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