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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소득세법상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 규모는 상관이 없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30%이내이며 주택 당 5000만원, 1인당 1억원 이내이다.
최초 대출기간은 최장 2년이며, 최초 대출기간을 포함해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금리는 변동주기별로 3개월, 6개월, 1년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CD 3개월 대출금리 기준시 최저 연5.22% (2월 11일 현재) 수준이다.
대출을 원하는 고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차주 신용등급별로 대출금액의 연0.5% ~ 0.7%를 대출금리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역전세보증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기존에 불가피하게 이용했던 고금리 신용대출 상품보다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