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지역을 지방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경기 일부(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14개 시지역이다.
양도세 감면 적용시한은 대책 발표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면적 149㎡(45평) 이내의 신축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감면 폭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2008년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을 소급경감(700억원)하고, 2009년 7월 재산세 부과시 정산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재산세 소급경감 내용은 과표적용률을 50%로 동결하고, 6억원 초과주택의 세부담 상한을 130%(당초 150%)로 인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 펀드(CR-REITs)'의 활성화를 위해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과 대한주택공사가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면제하고, 이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다.
당정은 또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도입해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교복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교복 구입비용을(50만원 한도) 추가하기로 하고,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소득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중 이자 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밖에 당정은 오는 4월 본격적인 예산편성 작업에 앞서 지난해 이미 제출된 교육세 및 농특세폐지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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