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中企 신용보증 한도 100%로 확대

2009-02-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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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만기도래 보증 전액 연장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일정 한도 내에서 100% 보증을 서기로 했다.

또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 연장을 해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총 55만 곳에 64조3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기침체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비율이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보증 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100% 보증의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치면 은행 심사 없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은 신보의 경우 현행 15등급 이상에서 18등급 이상으로, 기보는 6등급 이상에서 8등급 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신보와 기보는 보증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완화하고 신용장 개설 등 수출 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4조5000억원 늘어난 6조원으로 확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지원액을 2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부채비율 650%를 초과하는 기업은 보증 제한을 없애는 등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수출기업에는 5000만원까지 즉시 보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문턱을 낮추고 전액 보증이 가능한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 10등급 가운데 9등급에 해당하는 무점포 사업자에 대한 특례 보증은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8등급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보증은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들 보증기관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30조9000억원(17만6224개사)의 보증액에 대해서는 전액 만기를 연장한다.

다만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경영 개선 노력을 전제로 신용보증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 사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대신 매주 보증기관의 보증 실적을 점검하고 대출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은 문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추경 예산 편성시 보증기관 출연 재원을 늘리고 보증기관에 자금을 출연하는 기업과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 및 세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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