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저소득층 국민들로서 전국적으로 약 185만명에 달하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 본인부담율이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본인부담상한선도 현행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절반이 줄어듬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수는 모두 185만명으로, 이들은 국가로부터 일부 의료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이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으로 약 15억원의 국고(의료급여기금)가 추가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고지원 대상 인원도 6개월 120만원일때는 2273명에 불과하지만, 6개월에 60만원으로 줄어들면 총 1만247명이 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6월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따른 추가 소요재원은 약 7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환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