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환자수 5% 범위내 외국인환자 허용

2009-02-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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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국내 의료기관들도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가 허용된다.

특히 대학병원급의 상급종합병원들은 허가병상수의 5% 이내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30일 개정된 의료법에 의거, 의료기관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된 데 따른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담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허용 범위는 입원환자 기준으로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제한된다.

단,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와  기타 의료기관들의 입원 및 외래에 대해서는 제한을두지 않았다.

현재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수는 모두 44개로 전체 허가병상수는 4만개 정도이다. 이 가운데 5%는 약 2000여개 병상에 달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요건은 유치하고자 하는 환자의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 및 연락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1인 이상, 그리고 관련 법규, 소양교육 등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이수를 받아야 한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억원 이상 보증보험에 1년 이상 가입돼야 하며, 자본금 1억원 이상,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 및 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의료인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관련 법규 및 소양교육도 의료기관과 똑같이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유치대상 외국인 범주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 중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는 제외시켰다.

그러나 요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유치행위가 가능토록 했다.

박창규 보건복지가족부 사무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이어 “앞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추이를 지켜보고, 환자수가 늘어나면 5%보다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말까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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