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 관련 법, 농협·수협 개혁법 등 주요 현안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은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의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정해걸 의원 입법 형태로 제출된 쌀 소득보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터져 나온 부당 수령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을 담았다.
문제는 쌀 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쌀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이 통과돼도 실제 쌀 직불금 지급을 위해선 밟아야 할 절차가 많아 연내에 쌀 직불금을 지급하려면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데드라인'이나 다름없다.
다행히 농식품위의 경우 큰 정치적 쟁점이 없어 원만한 타결이 점쳐진다.
또 정해걸 의원의 개정안 외에도 정부 개정안, 최규성, 김창수, 강기갑 의원이 각기 내놓은 개정안 등 모두 7개에 달하지만 큰 틀에선 비슷한 내용이어서 이를 정리하는 데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외의 돌발 변수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법 통과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농식품위 위원들에게 직불금 관련 법 통과의 절박함을 적극 설명한 만큼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농·수협법 개정은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농식품위 위원들이 협 중앙회장의 비상임화 문제, 간선제로의 전환, 조합 선택권 확대, 조합 합병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월 국회 통과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