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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만기 1년에 원금부분보장(95%)형으로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판매가 가능해진 환경투자 상품이다.
수익구조는 최초 기본수익률 +27%를 적용한 상태에서 시작해 매월 수익률을 12번 누적한 뒤 1년 만기 수익률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매월 수익이 1%를 초과하면 해당월 최대 수익은 1%로 제한된다.
매월 탄소배출권 선물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 최대 수익률은 연 39%이며 하락하더라도 누적 차감하는 손실율을 32%로 제한해 가능한 최대 손실은 -5%에 그친다.
이만열 파생상품운용본부 상무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녹색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교토의정서에 따라 EU(유럽연합)를 포함한 의무대상국이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만큼 탄소배출권은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모두 100억원 규모로 공모하며 최소 청약액은 100만원이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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