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인 가구의 세부담을 줄여 다자녀 가구의 실질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이 되는 한도인 면세점(免稅點)을 1인가구는 낮추고 4인가구는 상향 조정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정, 시행하고 있다.
‘간이세액표’란 정부가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것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 수별로 계산해놓은 내용이다.
지난해 간이세액표에선 1인 가구 근로자가 매달 85만원의 월급을 받아도 원천 징수되는 세금이 없었지만, 올해는 79만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독신가구의 소득기준이 지난해 보다 7만5000원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에 지난해 월급 162만원, 연봉 1944만원 수준이던 4인 가구 근로자는 올해 월급 174만원, 연봉 2088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됐다.
이처럼 1인 가구의 면세점은 낮아지고 4인 가구가 높아진 건 정부가 다자녀가구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있기 때문.
1인 가구의 면세점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해 △2005년 1월~2006년 12월 104만5000원에서 △2007년 1월~7월 86만원 △2007년 8월~2008년 12월 87만원 등으로 계속 내려가는 추세인 반면, 4인 가구 근로자의 면세점은 △2007년 1월~2007년 7월 152만원에서 △2007년 8월~2008년 12월 162만원 등으로 올라가고 있다.
정부는 또 이번 세법 개편에서 그동안 500만원 미만은 전액 공제하던 근로소득 공제를 80%로 축소했으며, 대신 기본공제는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려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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