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위험도 결정 운용사로 일원화

2009-02-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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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상품 위험등급 제각각 지적

동일한 펀드가 판매사별로 위험등급이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위험도 분류 권한이 자산운용사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펀드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 따라 제각각인 펀드 위험도 등급을 통일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펀드 위험도를 결정하면 판매사가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가 운용사 등급과 다르게 펀드 위험도를 분류할 수 있게 되다 보니 판매사별로 같은 상품에 대한 위험등급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운용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판매사도 일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통법이 이달 4일 시행된 이후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서로 다른 투자 위험 등급을 내놓아 투자자가 혼선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통법은 운용사가 신규 펀드를 출시하면서 투자위험 분류를 1~5등급으로 표시한 집합투자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한 뒤 판매사가 상품 위험도를 무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으로 분류해 판매하도록 했다.

판매사는 상품권유에 앞서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을 비롯한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5단계에 걸쳐 분류해야 한다.

고객이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기를 원하면 판매사는 해당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하고 고객으로부터 확인을 얻어야 한다.

서혜승 기자 haro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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