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문간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차이니즈월(기업내 정보교류 차단장치) 대상이 펀드와 관련된 정보로 제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차이니즈월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만 적용하고 회사 내부 통제장치를 통한 자율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상품(펀드)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에 국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어 ▲경영분석, 회계.재무 등 정보를 취합.관리하는 후선업무 ▲미공개 중요정보 생산 가능성이 없는 증권인수나 발행주선 ▲대출, 보증 등 금융투자업이 아닌 경우 ▲인수 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처분하는 업무 등은 정보차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사외 정보교류의 경우 교류금지 대상정보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엄격한 규정들을 완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과 교류목적 등을 고려해 허용절차를 차등화 하기로 했다.
전자공간이 아닌 사무공간에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부서에서 보거나 들어 정보가 교류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벽 형태의 불투명 유리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정보가 출입동선을 따라 다른 사무실을 경유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출입문을 설계해야 한다.
전산설비의 경우는 저장장치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ID 등을 통해 정보교류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차단 노력을 하도록 했다.
금융위 홍영만 자본시장정책관은 "펀드와 관련한 정보는 현행처럼 엄격한 요건을 유지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완화했다"며 "그동안 업계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다양한 해석상 불명확성을 제기하고 있어 운영방침을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증권, 자산운용, 선물 등 각 부문의 벽을 허물고 각종 규제를 완화한 자통법 체제에서 금융사 입장만 고려해 정보차단 규정을 느슨하게 운영할 경우 금융사고 등으로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하나대투증권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보험사 등 담당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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