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곶감에서 해충인 '귤과실파리'가 발견돼 수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국립식물검역원은 1일 중국산 수입 곶감에서 금지 해충인 귤과실파리가 검출돼 다음달 6일 선적분부터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충이 발견된 중국산 곶감은 지난해 11월 군산항으로 입국하던 여행객이 가져온 것으로, 당시에는 번데기여서 성충으로 사육한 뒤 해충 여부가 판별됐다.
귤과실파리는 우리나라에 분포하지 않는 해충으로 유입되어 정착 확산될 경우 방제가 어렵다.
또 과실류 등에 큰 피해가 예상돼 동 해충의 기주식물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검역원 관계자는 “수입제한 조치 적용일 이전에 선적돼 검사를 받지 않은 곶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독조치 후 국내반입이 허용된다”며 “해외여행객은 곶감 휴대 반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