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평가를 받은 건설사들이 채권단의 합의로 워크아웃이 본격화됐지만 사실상 공사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C등급 판정을 받은 건설사 관계자는 "채권단과 워크아웃 약정이 체결되기 전까진 신규 분양사업도 미뤄야 한다"며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 특례 규정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한주택보증은 C등급으로 분류된 건설사는 신규 분양보증심사를 보류토록 한 것이다.
또 국내 주택경기가 얼어있어 공공공사와 해외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지만 C등급 건설사들의 접근은 쉽지 않다.
신용평가회사들이 이들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시 요건이 미달 돼 사실상 공공공사입찰의 참여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참여 사전참여 시 요건은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BBB- 등급 이상, 500억원 미만은 BB- 등급 이상이지만 현재 대부분 C등급 건설사들은 BBB- 이하다.
해외공사도 위기에 처했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이들 중 일부업체에 대한 해외건설보증 발급을 거부해 해외수주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될 판인 것이다.
한편 건설보증기관은 이들 건설사의 위험도가 높아지자 이로 인한 불안감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들 건설사 공사계약금의 3~10% 정도를 위험 부담에 대한 ‘담보금’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보증보험은 각종 공사 보증서 발급 심사를 강화했다.
양희동 건설공제조합 관리부 과장은 "다른 신용평가검토도 덜 마친데다 솔직히 부도나 다름없어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당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공사 건당 위험도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