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법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이 3조9천600억 원으로 법정자본금 4조 원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2600억 원의 추가 현금 출자가 이뤄져 납입자본금 총액은 4조2588억 원까지 올라갔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도 지난해 말 8.8%에서 9.3%까지 높아졌다.
또한 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매입 또는 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자금 조달이 수월하게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법정 자본금을 올리고 추가 출자를 하게됐다"면서 "해외 현지 채권에 대한 매입 보증도 허용해 국내 기업을 지원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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