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영업활동 제한, 국제경쟁력 저하 등에 대해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오늘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법적 대응 시기와 방법은 거래소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환 거래소 이사장이 그동안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주주권리 보호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해온 점으로 미뤄 법적 대응 방식은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거래소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해 감사원의 감사와 정부의 예산통제 등 관리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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