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가 매년 4월7일 까지 공시하는 정기공시사항(4개 항목)을 2개 양식에서 1개 양식으로 통합해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현황'과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등 2개 양식을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정기공시' 1개 양식으로 통합해 기업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누락공시 등 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쉽고 편리한 공시환경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제도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현재 41개 집단)에 소속된 비상장 회사가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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