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29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태안사고로 인한 손해 2억 달러와 이자를 보상하라며 구상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5.28%다.
관할법원은 중국 영파해사법원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건은 우리나라에 제기돼야 할 소송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절차로 단일화 할 것"이라며 "중국과 우리나라는 책임제한 절차가 동일하므로 어느 경우든지 당사의 책임제한범위(약 360만 달러)는 유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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