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국제유류보상기금에 구상소송

2009-01-29 18:09
  • 글자크기 설정

삼성중공업은 29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태안사고로 인한 손해 2억 달러와 이자를 보상하라며 구상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5.28%다.

관할법원은 중국 영파해사법원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건은 우리나라에 제기돼야 할 소송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절차로 단일화 할 것"이라며 "중국과 우리나라는 책임제한 절차가 동일하므로 어느 경우든지 당사의 책임제한범위(약 360만 달러)는 유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