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韓 컨소시엄 해상광구계약 무효”

2009-01-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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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외교적 파열음 일 듯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탐사권을 따낸 한국컨소시엄이 나이지리아 측으로부터 최근 일방적인 광구분양 무효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컨소시엄(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대우조선해양) 측은 정부와의 협의 하에 외교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양국 간 파열음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석유공사는 29일 “나이지리아 심해 두 개 광구에 참여 중인 한국컨소시엄이 나이지리아 석유부로부터 최근 분양 무효통보를 통보받고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계약이 무효가 된 광구는 나이지리아 심해 OPL321, 323 두 광구로, 2005년 8월 낙찰 받고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나이지리아 방문 시 생산물 분배계약이 체결된 사업이다.

두 광구의 잠재매장량은 각각 10억 배럴씩 20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국컨소시엄은 이 광구 지분의 60%를, 나머지 40%는 영국(30%)과 나이지리아 법인(10%)이 나눠갖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우마르 무사 야라두야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전 정부에서 시행된 석유 광구분양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여 한국 컨소시엄의 참여 광구 외에 인도, 중국 기업이 보유한 광구에 대해서도 탐사권 무효를 통보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 컨소시엄측이 지분에 해당하는 3억2300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 가운데 2억310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기납부액은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 컨소시엄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탐사권 계약 당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투자를 조건으로 제반절차를 거쳐 서명 보너스 일부를 경감해준 것”이라면서 보너스 완납의무를 충족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 컨소시엄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외교적 대응은 물론, 법적 소송까지 포함하는 대응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광구 탐사권 회복이나 투자금액 회수절차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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