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수조원대의 수표와 유가증권을 위조해 일부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유가증권위조 등)로 최모(4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최모(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모 커피숍에서 조모씨에게 "지급정지된 상태이긴 하지만 액면가의 5∼7%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00만원짜리 위조수표 1천매를 2천만원에 파는 등 수차례에 걸쳐 310억원 상당의 위조 수표와 유가증권 등을 팔아 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100만원짜리 수표 894매와 1억원짜리 유가증권 2만2천180매 등 모두 2조2천억원 상당의 위조 수표와 유가증권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모 은행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수십억원이 들어 있는 것으로 위조된 통장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유통시킨 위조수표와 유가증권의 액수를 조사하는 한편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수표.유가증권 사기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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