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물경기 침체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평균 1.98% 하락했다. 가격이 내리기는 지난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특히 강남ㆍ송파ㆍ서초구 등 서울 강남 3개구의 가격 하락폭은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고 가격이 오른 지역은 전북 군산시가 유일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에 대한 1월 1일 기준 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격은 전국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98% 하락했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06년 5.61%, 2007년 6.02%, 2008년 4.34% 등 매년 상승세를 보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시·도별로는 서울(-2.50%), 경기(-2.24%), 충남(-2.15%) 등지의 하락세가 두드졌고 인천(-0.79%), 경남(-0.80%), 울산(-0.83%) 등지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전국 249개 시·군·구 가운데는 전북 군산시(1.26%)가 유일하게 올랐다. 새만금사업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대기업 유치 등의 호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4.54%)와 송파구(-4.51%), 서초구(-4.50%), 경기 과천시(-4.13%), 충남 태안군(-4.06%)은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낙폭을 기록했다.
가격 수준별 변동률을 보면 9억원 초과(-3.41%)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3.39%) 등 고가 주택의 하락폭이 컸다. 또 4억원 초과~6억원 이하(-2.46%)와 2억원 초과~4억원 이하(-2.06%) 등은 2%대, 2억원 이하는 1%대의 하락률을 각각 기록했다.
조사대상 20만 가구 중 최고가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연와조주택으로 가격이 35억9000만원에 달했다. 최저가 단독주택은 경북 영양군에 있는 목조주택으로 가격이 6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올해 재산세 관련 세율과 세부담 상한 등이 변경되는 데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세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다만 올해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한 값에 세부담 상한 등을 적용해 산출하지만 새로 적용할 과세표준(공정시장비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재산세액 산출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이 있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30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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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표준 단독주택가격 변동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