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현장검증..6일 회생여부 결론

2009-01-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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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용경색 여파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며 유동성 위기에 몰려 지난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에 대해 29일 법원이 평택 공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검증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고영한 수석부장판사와 이동원 부장판사 등 판사 3명과 법원 조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의 경기 평택 공장을 방문해 약 한 시간 가량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검증에서 재판부는 생산 및 연구시설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진과 근로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이후 법원은 현 경영진과 대주주가 회생절차를 남용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는지 등을 종합 판단한 후 법정관리 신청 한 달이 되는 다음 달 9일 이전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6일게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법원이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직권으로 파산을 결정할 수도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법원은 쌍용차의 경영을 총괄할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 최대주주인 상하이차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 행사는 제한된다.

한편, 쌍용차 평택 본사에는 렉스턴 등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체어맨 생산라인, 연구시설 등이 있다.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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