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빅3'와 과천시 등이 4%대의 하락률을 보였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산시만 상승했다.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까지 떨어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9일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2009년도 공시가격을 30일자 관보에 게제한다고 밝혔다.
이 가격은 전국의 단독주택중 대표성이 있는 20만가구를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1천270명의 감정평가사가 투입돼 조사한 결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400만가구)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2009년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은 전국 평균 1.98% 하락했다. 2005년1월1일자로 가격이 처음 공시된 이후 2006년 5.61%, 2007년 6.02%, 2008년 4.34% 등 매년 올랐으며 하락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도별로는 서울(-2.50%), 경기(-2.24%), 충남(-2.15%) 등의 하락폭이 컸으며 인천(-0.79%), 경남(-0.80%), 울산(-0.83%) 등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
전국 249개 시.군.구중에서는 군산시가 새만금사업, 경제자유구역지역, 대기업 유치 등의 호재로 유일하게 1.26% 올랐을 뿐 나머지는 전부 하락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4.54%), 송파구(-4.51%), 서초구(-4.50%), 경기도 과천시(-4.13%), 충남 태안군(-4.06%) 등의 하락폭이 컸다.
주택가격 수준별로는 고가일수록 많이 떨어졌다. 9억 원초과(-3.41%)와 6억 원초과-9억 원이하(-3.39%)가 3%대에서 하락했고 4억 원초과-6억 원이하(-2.46%), 2억 원초과-4억 원이하(-2.06%)는 2%대에서 떨어졌다. 2억 원이하 주택의 하락폭은 1%대였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연와조주택으로 작년과 변함없이 35억9000만 원이었지만 작년에 최고가였던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단독주택의 가격이 떨어지는 틈을 타고 1위가 됐다.
이는 표준 주택 20만가구중 최고가이며 개별 단독주택중에서는 80억원이 넘는 주택도 다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작년까지는 공시가격에 과표적용률과 세율을 적용해 세금부담액을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과표적용률 대신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제도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표적용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40%-80%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하락폭을 따지기는 어렵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30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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