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2개 증권사 공매도 위반"

2009-01-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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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45개 국내, 외국계 증권사 가운데 32개사가 공매도(Short Selling)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26일~9월19일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공매도 주문수탁 적정성에 대한 검사에서 이같이 나타났으며, 다른 13개 증권사도 공매도 관련 업무처리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28일 밝혔다.

검사대상 기간 공매도 호가표시 위반 규모는 13조8000억 원으로 시장 전채 공매도 규모(27조2000억 원)의 51%를 차지했다. 특히 이 중 58%인 8조 원은 가격제한규제(up-tick rule) 위반이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공매도 호가표시.가격제한 위반금액, 내부 통제상 취약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 회사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15개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14개사에 대해서는 경영유의 통보 등 조치를 내렸다.

위반 거래가 없고 단순히 관련 내규가 미비한 13곳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 없이 업무 지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내달 4일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증권회사(수탁자)뿐 아니라 투자자(위탁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매도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속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된 공매도를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금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금지를 유지할 계획이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올리는 주식 매매기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해 왔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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