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상반기에 감세, 투자 및 소비활성화와 관련된 법안 21건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모두 445건의 법안을 연내 제.개정키로 했다.
법제처는 2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제정안은 중앙행정권한 지방일괄이양법 등 43건,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400건, 폐지안은 정보격차해소법 등 2건이며, 임시국회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371건,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등 74건의 법안이 제출된다.
법제처는 "지난해 정부 제출 법안 566건 가운데 정기국회에 432건이 제출됐고 이중 173건이 통과됐다"며 "올해는 무엇보다 경제 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관련법안이 신속하게 입법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와 관련해선 개별소비세법(한미 FTA 협정에 따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지방세법(토지공사가 매입.보유하는 기업토지 및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개정이 추진된다.
또 투자 및 소비활성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전기통신사업법(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부동산투자회사법(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용도지역제도 신축성 제고) 개정안 등 8건이 국회에 제출된다.
아울러 △농협기능과 조직을 정비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신성장동력육성법 3건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노사관계선진화법 2건 △중소기업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법 6건의 제.개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능동적 복지'와 '활기찬 시장경제'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법안 47건, 도로교통법(운전면허 취득제도 개선)과 국민건강증진법(금연시설 점검기관과 과태료 부과기관 일원화) 등 국민불편법령 개정안도 올해 입법계획에 포함됐다.
법제처 윤장근 차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신속히 하기 위해 통상 3월말에 수립하던 입법계획을 2개월 앞당겨 마련했다"며 "부처 및 당정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대한 빨리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무료신문, 인터넷 등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월 신설한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운영해 부처간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선 신속히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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