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건설업계이지만 1차 구조조정마저도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일부 건설사들이 공공공사에 대한 보증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건설업계 일각에선 C등급 건설사들의 예금계좌가 지급정지를 당하는 한편,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업체에서 공사를 수주하는데 필요한 보증을 꺼려 현재까지 입찰경쟁에 나섰던 사업조차 추진이 어렵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700억원을 눈앞에서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중견 건설사인 A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며칠 후에 낙찰 심사가 있지만 보증서를 발급하는 양기관에선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심사 자체를 완벽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C등급 업체들 중엔 D등급으로 하향조정될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워크아웃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수주권 자체를 막는 것은 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당초 의지와는 반대되는 것 아니냐"며 "입찰에 나섰을 당시 내걸었던 입찰보증금조차 날릴 위기"라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공공·민간공사를 수주하기위해선 수주를 위한 계약보증서(혹은 계약이행보증서)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수금보증서, 하자보증서 등 3가지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증서를 발급하는 양기관에선 신규보증 발급이 중단된 상태이고 건설공제조합에서는 각종 제한과 보증조건(담보)을 내세우며 보증을 거부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보증시장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폐단 아니겠느냐"며 "보증기관에서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사대금이 협력업체로 직불되기 때문에 경영정상화에 유동성 위기가 가중돼 퇴출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C사 관계자 또한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다 보니 자체적으로 입찰보증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건설사가 현금을 예치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을 옥죄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C등급 판정 이후 주채권은행에서는 이들의 예금 거래를 전면 차단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OO은행과 △△은행에서 C등급 건설사들의 예금계좌의 거래를 전면 차단했지만 지금은 금감원의 중재로 해결된 상태"라면서 "기업을 살려준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구조조정인만큼 살려줄 기업은 확실히 살려주고 퇴출할 기업은 과감히 퇴출하는 그런 구조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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