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건 중 19건, 조치 없이 종결
세계무역기구(WTO)가입국들이 통상마찰을 우려해 중국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2008년 WTO회원국 세이프가드 조치 동향’자료에 따르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조건으로 도입된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는 지난해 말까지 9개 회원국이 24건의 조사를 개시한 것에 불과했다.
이중 조사중지 13건, 산업피해부정판결 2건, 긍정판정 후 조치기각이 4건 등 19건(83%)은 조치 없이 종결돼 중국 눈치 보기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발동되고 있는 세이프가드는 터키의 판유리 수량제한조치 1건에 불과하다.
지경부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거대경제권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해 실제 조치 발동에 이른 사례가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1995년 WTO 출범 뒤 지난해 말까지 40개 회원국이 총 174건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산업피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가 완료된 150건 중 26개국이 89건의 세이프가드를 실제 발동했다.
세이프가드란 외국제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을 일시 제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