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프트뱅크모바일, 무허가로 휴대 전파 발신

2009-01-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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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소프트뱅크모바일의 철탑 타입의 기지국 전경.

일본 주요 이동통신 업체중 하나인 소프트뱅크모바일(SBM)이 기지국의 무선설비 교체와 관련, 감독 관청인 관동종합통신국의 허가없이 전파를 발신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통신국은 전파법 위반으로 SBM의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8일 보도했다.
SBM은 지난해부터 수도권 기지국 약 1800개소의 무선설비를 NEC 제품에서 에릭슨 제품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신문에 따르면 카나가와(神奈川)현에 있는 기지국에서 설비 변경 허가일인 2008년 10월8일의 2일 전인 6일, 변경된 무선설비로 전파를 발신했다.

또 허가 1주일 전부터 전파를 발신한 기지국도 있으며 도쿄(東京)도나 사이타마(埼玉)현 등의 총 31개소 기지국이 위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전파법에 따르면 이동 통신업체가 기지국을 설치해 전파를 발신하는 경우, 국가 면허가 필요하다.

출력 변경 등의 이유로 무선설비를 교환하는 경우 역시 허가가 필요하고 무허가로 전파를 발신한 이번 경우, 기지국의 운영 정지, 구두에 의한 지도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사진설명: 소프트뱅크모바일 기지국의 설비부분.

설비 변경 공사와 통신국에 제출할 서류 작성은 에릭슨이 담당하고 이후 기지국의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SBM이 전기 통신사업자로서 허가를 신청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릭슨은 세계적인 전기 통신기기 제조업체로 통신기기의 설계나 제조, 설치 공사를 직접 다룬다.

에릭슨의 일본 법인인 일본 에릭슨 홍보실은 관련 내용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사장의 부재를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회피했다.

하지만 26일 "(관련 내용이) 통신사업자와의 묵비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혔다.

한편 SBM 홍보실은 "스케줄 확인에 착오가 있었다. (에릭슨과) 공동 관리이므로 당사에도 책임은 있다"며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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