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기흥구와 수지구 일부 지역이 오는 3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해제지역은 △기흥구 주거‧상업‧공업지역 △동백‧구성‧흥덕‧서천택지지구 △공세복합단지 △마북‧하갈‧보정‧언남‧지곡‧고매‧동백동 공동주택 취락지 △ 수지구 주거‧상업‧공업지역 △동천‧신봉 도시개발사업지역 △풍덕천‧죽전동 공동주택 취락지 등이다.
해제대상에는 처인구 남사면 아곡도시개발사업지역과 이동면 천리 공동주택 취락지도 포함됐다.
광교신도시 사업지역과 개발사업지구 가운데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못한 곳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남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당국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전매나 임대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