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27일 퇴직연금 소득의 공제한도 및 구간별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의 공제구간 및 공제비율은 연간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350만원 이하는 전액 ▲350∼700만원은 40% ▲700∼1400만원 20% ▲1400만원 초과 10%이다.
개정안은 이를 ▲600만원 이하 전액 ▲600∼1200만원 40% ▲1200∼2400만원 20% ▲2400만원 초과 10%로 공제한도와 구간별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난해 8월말 현재 가입률은 8.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우리나라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연금세제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보험보다 세제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라며 "퇴직연금은 급속히 진전되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정부의 핵심정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