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정부 부동산 규제정책이 조만간 실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비상경제상황실은 지난 20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과 시내 모처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강남 투기지역 해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상황실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관련 대책이 조금씩만 추진되다 보니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며 “확정되진 않았으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20일 당정회의에서는 우선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남 3구는 지방부터 단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시장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후속대책으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경우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전매제한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이 고려됐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구입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이외 나머지는 그리 크지 않은 규제이기에 이 두 가지만 완화되면 부동산 관련 규제는 거의 모두 풀리는 셈이다.
그러나 지나친 완화로 투기가 다시 조장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구체적인 규제 완화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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