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청문요청안' 국회제출 안해..자진사퇴 가능성

2009-01-2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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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용산 재개발지역 농성자 사망사고와 관련, 진퇴논란에 휩싸여 있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설 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오늘(23일)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등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일괄 발송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김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은 보내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김 내정자 이외에 다른 한 사람의 청문요청안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사람이란 원 국정원장 내정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 내정자 청문요청안 미제출 이유에 대해 "구비서류 미비 등 행정적 절차가 완비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청와대가 김 내정자의 조기 자진사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문요청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김 내정자가 설 이전에 사퇴하지 않더라도 설 이후 진상규명이 끝난 뒤 법적 책임과 관계없이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청문요청안 `제출 보류'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현재 청와대 내부에선 김 내정자 문책론에 대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설 전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과 "지금은 진상규명이 우선으로, 사퇴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참모는 "지금으로서는 김 내정자의 거취와 관련해 정해진 게 하나도 없고, 청문요청안도 설 이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김 내정자 거취 문제는 앞으로 나올 검찰 수사결과와 설 민심동향 등을 지켜보고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모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동향을 파악한 결과 경찰과 농성자의 책임이 반반 수준으로 나왔고, 이 같은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사고' 수습문제와 관련,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과거에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인책부터 하고 국면을 전환하고 했는데 이번 사안은 그런 게 아니다"면서 "사고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비롯해 사고 과정 전반을 분석해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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