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22일 정부에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 과제' 건의문을 제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 거래의 세금을 3~5년 나눠서 내는 과세이연 등 방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상의 건의한 7가지 세제개선 과제는 ▲구조조정 목적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완화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건설사의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지주회사·자회사 보유 계열사지분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폐지이다.
대한상의는 현재 기업이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각해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11~22%의 세금을 해당 년도에 일시불로 내야 하지만 이를 3~5년 정도로 나눠서 내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상의는 기업간 합병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요건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합병법인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피합병기업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95% 이상을 주식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미국 50%은 물론 중국 85%에 비해서도 높다"며 "8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기업합병에 비해 기업인수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가 부족하다며 "기업 인수시에도 피인수기업의 주주가 인수기업의 주식을 팔 때까진 세금 납부를 연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대한상의는 비상장기업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도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에 포함시켰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자력회생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다른 주인을 찾아주거나 투자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조조정을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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