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은행에 대출을 해줄 때 국공채 이외에 약속어음이나 환어음도 담보로 받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월 9일부터 금융기관의 담보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한은 대출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한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국채와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담보로 맡겨야 했지만 앞으로는 약속어음과 환어음도 담보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이 운영 중인 대출제도로는 총액한도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도 신용증권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으나 한은에서는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를 선호하고 있다"며 "향후 한은이 약속어음이나 환어음 등 신용증권을 담보로 적극 받아들일 경우 은행들의 자금 확보가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기업어음(CP)은 담보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은 측은 CP의 경우 대출하고 받은 어음이 아니라 기업들이 단기금융시장에서 발행한 어음이기 때문에 신용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담보가액 인정비율 제도를 도입해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국공채는 액면금액의 80%, 신용증권은 금융기관 대출 원금의 70%를 담보가액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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