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명절 선물세트 담합 5개사 과징금 19억

2009-0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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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할인율 제한과 함께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덤 증정 등 판촉제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분야에서 담합 적발…소비자후생 증진 기대

치약과 명절 생황용품 선물세트의 가격 등을 담합한 LG생활건강, 태평양 등 5개 생활용품 제조업체에 1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지난 2005~2006년 이마트, 홈플러스 등 20여개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과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가격 및 거래조건(판촉제한)을 담합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태평양, CJ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애경산업과 회사 임원 1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 애경산업, 태평양 3사는 2005년 7월부터 수차례 모임을 갖고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구강청정제 포함)에 대해 가격할인은 소비자판매가격(기준가격) 대비 30% 이내로 한정키로 함과 동시에 덤이나 판촉물 제공을 금지하기로 같은 해 9월 합의한 뒤 다음해 5월까지 이를 실행했다.

3사 영업담당자들은 수시로 할인점의 전단지 광고내용이나 매장별 영업직원을 통해 판촉내용을 상호 점검했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합의사항의 준수를 상호 독려했다.

특히 각사가 판매하는 다양한 제품의 합의준수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할인점에 판매하는 치약제품을 g당 단가로 환산해 비교하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판매가격 대비 30% 할인시의 g당 가격이 8원 수준인 점을 감안 g당 8원 이상으로 판매하기로 재차 합의하기도 했다.

또 이들 5개사는 판촉제한 등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거래조건도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 태평양 5사는 2005년 7월 모임을 갖고 할인점을 통해 추석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판매할때 10+1은 허용하되 그 이상의 물량덤은 금지하기로 하고 아울러 기타 상품권, 판촉물·쿠폰 지급 등 일체의 판촉활동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등 추석 연휴기간이 끝나는 그해 9월20일까지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2005년 추석 생활용품 선물세트에 대한 판촉제한 합의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추진되자 2005년 11월 다시 모임을 갖고 다음해 설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에 대해서도 년 추석 시즌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촉활동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06년 1월 공정위가 세탁 및 주방세제 담합 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실행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6년 12월 조치한 세탁세제 및 주방세제 담합 건에 이어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담합행위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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