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전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거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이사회 의결로 한화와 거래중단·3150억원 이행보증금 몰취 등을 언급한 이상 한화는 산은의 귀책사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침체 가속화로 대우조선해양의 현금성 자산이 줄고 부실이 늘었다는 소문이 있지만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가격을 조정하는데 난관에 부딪쳤다는 점이다.
또 일부 자산을 팔아도 예전과 달리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 등 자금조달 여건이 달라졌지만 산은은 원칙만 고수했다는 것이다.
한화 관계자는 “실사도 하지 않았고 산은이 도움을 주는 것조차 회피했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다”며 “최소한 일부분은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산은은 실사를 돕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화가 ‘우선협상자는 법적으로 노조와 협상할 자격이 없다’는 말로 스스로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원칙만 고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화가 처음 자금조달 계획을 세웠을 당시와 2개월 정도 지난 지금은 금융상황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대응했다.
산은은 또 지난주까지 한화에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분할납부 방법 등을 제안해 협상이 난관에 부딪쳤다고 되받아쳤다.
산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양해각서 체결 당시만 해도 한화는 인수 의지가 강했다”며 “시장상황이 바뀌었다며 협상조건을 바꾸자는 것은 관행상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아직 산은의 공식입장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한화도 입조심을 하는 눈치다.
한화에게 있어 3150억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일부 계열사 한 해 당기순이익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 손상과 돈까지 떼이는 일은 분명 손해보는 게임이다.
법률사무소로그 전성배 변호사는 “이행보증금의 몰취 여부는 의무이행 주체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르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한화의 의무불이행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몰취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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