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재외국민투표법 심의착수

2009-01-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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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0일 재외국민 투표조항과 관련해 위헌결정을 받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대체토론에서 재외국민 투표 방법 및 부정선거 방지 방안, 투표권 부여 범위 등과 관련해 질의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현 시점에서 불법선거의 여러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투표 방법과 관련, "우편투표와 투표소 투표를 병행하거나 하나로 모으거나, 우편투표로 일원화하거나 하는 안으로 나뉘는데 외교통상부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외통부나 선관위 준비가 치밀하지 못하다"면서 "그간 재외국민투표가 문제가 됐던 것은 기부행위를 국내처럼 단속할 수 없고, 대리투표의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일시체류자의 경우 무조건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도 줘야하고, 과거 주민등록지가 있었던 사람도 원하면 국회의원 선거권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선관위측은 "지역구 선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은 반드시 두자 말자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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