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채권단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업체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분양계약자의 부담을 최소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2개 건설사의 구조조정 추진에도 해당 업체의 공사는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되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계약자가 납입한 분양금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따라 전액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사의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채권단에 권고했고 새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건설사의 협력사도 회수 예상금액을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협력업체에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을 우선 적용하고 보증기관에서 하도급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협력사에 하도급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