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계의 자금난으로 아파트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 명단이 확정되자 해당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분양 계약자들은 좌불안석이다.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면 해당 업체의 신용도 하락으로 원활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져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해당 업체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0일 ▲경남기업 ▲풍림산업 ▲우림건설 ▲삼호 ▲월드건설 ▲동문건설 ▲이수건설 ▲대동종합건설 ▲롯데기공 ▲삼능건설 ▲신일건업 등 11개사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인 C등급, 대주건설을 퇴출 대상인 D등급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이후 분양실적이 있는 건설사는 삼호와 신일건업을 제외한 10개사에 달한다.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한 경우는 오히려 다행이다. 민간 건설업체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는 반드시 주택분양보증에 가입해야 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증에 가입한 아파트의 계약자는 분양업체가 부도나거나 파산한 경우 보증이행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분양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분양이행'을 통해 주택보증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적어도 아파트를 날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기존 분양업체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큰 건설사가 시공을 떠맡는 경우에는 아파트 가치도 덩달아 오를 수 있다.
문제는 이번에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C와 D등급으로 분류된 업체가 자금난 등의 문제로 아파트 공사를 계속해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다. 주택보증이 보상해 주는 '보증사고'는 보증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는 경우와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보다 25%포인트 이상 미달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 보증이행팀 관계자는 "단순히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돼 해당 업체가 경영난에 빠져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증사고라고 볼 수 없어 보증이행절차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증이행절차를 진행하려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해야 하는데 단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된 데 따른 파장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된 것을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번 건설사 구조조정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조조정 명단에 올라 은행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는 등의 문제로 보증업체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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