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산하기관, 소속기관 등을 통해 접수되면 이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및 시정조치 권고업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실시해 왔다.
향후에는 침해신고가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해 행정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15일로 대폭 줄이고 신고인의 의견청취도 접수당일 곧바로 실시한다는 게 행안부의 계획이다.
또 월 1회 개최하던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인정보 침해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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