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입주자 선정 방식이 바뀐다. 앞으로는 동일 순위 경쟁시 가점제를 적용하고,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재건축매입 임대주택(시프트)의 입주자격과 선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공급될 서울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 시프트 청약분부터 동일 순위 경쟁시 ▲무주택 기간 ▲서울 거주기간 ▲나이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화해 합산한 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가 시행된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량의 3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고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등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기본 청약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의 70~80% 이하 수준에 최고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형 임대주택이다.
◆ 새롭게 바뀌는 가점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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