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농신보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보증대상자 제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2007년 1월 이후 농신보 보증현황을 조사한 결과, 농협은 농림수산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직장인 1450명(연평균 근로소득 6207만 원)에게 490억8500만 원의 보증을 섰다.
직업별로는 금융계 337명, 공기업.공단.공공기관 직원 101명, 공무원.교직원 79명, 회사원.기타 934명이었다.
감사원은 "연간 근로소득이 2억9500만 원에 달하는 모 제지회사 대표의 경우 지난해 1월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1500만 원 보증을 받았다"며 "농림수산업을 겸업하는 소득수준이 높은 직장인에게 아무런 제한없이 보증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2000-2008년 보증심사 부실, 부당 대위변제 등으로 인해 농신보에서 32억77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보증신청 서류와 대손판정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기업체와 금융기관 8곳을 고발하고, 농협 직원 2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농협은 매출액을 부풀려 보증을 신청한 모 기업체에 신용보증을 섰고, 해당업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농신보를 통해 4억6859만 원을 대신 갚았다.
또 농협은 금융기관이 허위로 신청한 대손판정 서류를 그대로 인정해 농신보에서 24억9827만 원을 대위변제했고, 채권보전조치 소홀과 신용불량자 보증 등에 따른 대위변제 손실액은 3억1076만 원이었다.
이밖에 감사원은 농신보의 기본재산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보증, 대위변제준비금 과소설정 등으로 인해 농신보의 재무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신용보증 운용배수(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 비율)의 법정기준은 20배이지만 작년 6월말 현재 신용보증 운용배수는 34배(기본재산 3719억 원, 보증잔액 12조5874억 원)에 달했다.
또 2007년말 현재 보증사고에 대비한 적정 대위변제준비금은 6165억 원이지만 농협이 설정한 금액은 1683억 원에 불과했고, 대위변제준비금을 추가로 설정할 경우 신용보증 운용배수는 137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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