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보험료 납부시 같은 계열사인 삼성카드만 받는 것에 대해 다른 카드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또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분 26.4%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카드와 유일하게 가맹 계약을 맺고 있다.
때문에 삼성생명 고객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고자 할 경우 삼성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다른 생명보험사들은 대부분의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수납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카드사도 삼성생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싶어할텐데 삼성카드와 유일하게 계약한 것은 차별적 취급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몰아주기와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23조에 계열사와 비계열사의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는 수수료율을 낮은데다 수수료 지급액도 크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삼성생명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삼성카드에 지급한 수수료는 50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보험료를 삼성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향후 계열사 몰아주기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이체 할인(0.5~1%)은 없어지지만 결제 유예 효과, 포인트 적립과 함께 이용 실적을 채워야만 제공받는 각종 할인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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