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벌금 최대 5억원

2009-01-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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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부당거래 대상자 대폭 확대

내달부터 주식 내부자거래나 주가조작에 대한 벌금 한도가 현행 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25배 늘어난다.

부당거래 범위도 확대돼 기업 인수ㆍ합병(M&A) 진행정보나 모기업 경영정보, 대주주간 주식거래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18일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통합법을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통법은 재범방지를 위해 부당이익보다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우도록 벌금규정을 강화했다.

내부자 범위는 기존 '당해 법인 임직원과 주요주주'에서 '계열회사 임직원과 주요주주'로 고쳐 계열사가 모기업 경영정보를 이용해 부당거래하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기업 M&A와 같은 중요계약 실사를 맡은 회계사나 변호사도 진행하고 있는 정보를 주변에 흘려 부당거래가 이뤄지면 처벌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에 처벌이 강화된 조항에 저촉되는 사례가 과거에 상당수 있었으나 관련규정이 미흡해 무방비 상태였다"며 "자통법 시행을 계기로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처리한 불공정거래 183건 가운데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이 48건씩(전체 26.6%)으로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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