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원주민들에게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에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35부는 지난 16일 은평뉴타운 주민 30여 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할 기반시설 조성비를 원주민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SH공사는 원주민 한 세대 당 분양가의 35%씩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이주대책으로 공급된 아파트의 경우 기반시설 조성비를 분양가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이주대책 대상자에겐 이를 빼주거나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한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은평뉴타운은 토지 수용방식으로 개발돼 원주민들에게는 토지보상비만 지급하고 아파트는 일반분양가와 동일한 가격에 분양됐다. 112㎡(34평)형 기준으로 돌려받을 분양금은 1가구당 1억2000만원 가량이다.
은평뉴타운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원주민들이 제기한 이와 비슷한 소송은 현재 14건이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내려진 4건 중 3건은 SH공사가 승소한 바 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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