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판매 금지 에이스-시몬스 침대, 52억 과징금

2009-01-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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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시장 1,2위 업체인 (주)에이스침대와 (주)시몬스침대의 할인판매 금지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5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침대의 할인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주)에이스침대 및 (주)시몬스침대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주)에이스침대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에이스침대 21개 지역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52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주)에이스침대와 (주)시몬스침대 및 에이스침대 21개 지역협의회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침대 할인판매 및 사은품제공을 금지하는 ‘가격표시제’를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에이스침대와 에이스침대 21개 지역협의회는 가격표시제를 담보하기 위해 각 대리점 사업자에 일반대리점 100만원, 백화점 입점 대리점 150만원의 공탁금을 징수했고 가격표시제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 시 일반 대리점 50만원 백화점 입점 대리점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 3차 위반시엔 대리점 계약해지, 경영주 교체 등의 벌칙안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주)에이스침대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1억9500만원, (주)시몬스침대는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주)에이스침대가 대리점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강동, 강북, 경기북부등 에이스침대 21개 지역협의회는 시정명령과 법위반 사실을 대리점에 통지토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이스침대는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대리점 사업자에 대해 공탁금을 징수하고 계약해지를 실행하는 등 강제성을 수반한 제재조치를 취해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했으나 시몬스침대는 대리점 매장에 대한 통제력이 미약하고 공탁금 징수 등의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등 가격표시제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그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한나 기자 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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