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집 있어도 노령연금 받는다

2009-01-18 10:30
  • 글자크기 설정
앞으로 소득이 없는 노인은 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최소한 주거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재산으로 보지 않는 '주거 공제' 개념을 이번 달부터 도입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거 공제액은 집값이 지역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이 차이가 난다.

노인이 보유한 주택 가격(공시지가)에서 대도시는 1억800만 원, 중소도시는 6800만 원, 농어촌은 5800만 원을 뺀 나머지만을 재산으로 산정하게 된다.

예컨대 서울에서 소득과 다른 재산이 없이 2억6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만을 보유한 노인은 1억5200만 원 짜리 주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재산기준 상한액 1억6320만 원보다 적은 액수이므로 매달 8만7000원의 연금을 탈 자격을 얻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1만 명가량이 노령연금 수급자로 추가 편입돼 모두 318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1채만 있고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데도 집값이 선정 기준액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노령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런 분 중 상당수가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노인의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긴급자금 보유 한도액을 현재 단독 가구 720만 원, 노인 부부 가구 1200만 원에서 앞으로 가구 구분없이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자신들의 장례 준비를 위한 목돈을 준비하는 추세가 점점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