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최소한 주거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재산으로 보지 않는 '주거 공제' 개념을 이번 달부터 도입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거 공제액은 집값이 지역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이 차이가 난다.
노인이 보유한 주택 가격(공시지가)에서 대도시는 1억800만 원, 중소도시는 6800만 원, 농어촌은 5800만 원을 뺀 나머지만을 재산으로 산정하게 된다.
예컨대 서울에서 소득과 다른 재산이 없이 2억6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만을 보유한 노인은 1억5200만 원 짜리 주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재산기준 상한액 1억6320만 원보다 적은 액수이므로 매달 8만7000원의 연금을 탈 자격을 얻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1만 명가량이 노령연금 수급자로 추가 편입돼 모두 318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1채만 있고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데도 집값이 선정 기준액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노령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런 분 중 상당수가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노인의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긴급자금 보유 한도액을 현재 단독 가구 720만 원, 노인 부부 가구 1200만 원에서 앞으로 가구 구분없이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자신들의 장례 준비를 위한 목돈을 준비하는 추세가 점점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