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모드칩 23억원 어치 단속

2009-01-17 14:21
  • 글자크기 설정



관세청이 전국 12곳의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와 보관장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해 닌텐도 게임기에 사용되는 'R3'와 'DSTT' 등 불법 모드칩 23억원 어치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15일 게임기에 부착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드칩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13만여개 40억원 상당의 불법 모드칩을 적발한 바 있으며 금액기준으로 92%는 중국에서, 8%는 홍콩에서 각각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