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지난해 말 공동임금단체협상(공단협)에서 임금 동결 합의에도 불구하고 특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임금 동결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최근 임단협에서 차장급 이하 직원들에게 1월과 2월 각각 25시간씩, 총 5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부지점장급에게는 1월 13시간, 2월 12시간 등 총 25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작년 말 7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특별 지급했다. 국민은행은 1%가량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특별 시간외 수당 지급이 작년 말 금융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 동결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중순과 월말 등 임금을 두 차례 지급하는 식으로 임금을 보전해 준 은행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권 노조 관계자는 "제조업과의 임금 격차 등에 대한 부담으로 임금 동결에 합의한 은행 노사가 특별 시간외 수당 등을 통해 약간 변칙적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것 같다"며 "오랫동안 이뤄진 관행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에 초과 근무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말연시에 추가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임금 보전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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