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에 약품 공급 대가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제약회사 등 7개사가 20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한국오츠카제약 등 다국적 제약사 5개사와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국내 제약사 2개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4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제약사는 대부분 병·의원과 약사, 도매상 등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해외 세미나, 학회 등의 참가비는 물론 골프와 식사 접대까지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거래처 병원 의사 및 그 가족들에게 사냥·관광·숙박 등 접대를 제공하거나 컴퓨터·심전도기·실험용 기자재 및 병원이 채용하고 있는 연구원의 급여를 지원했다.
한국MSD도 경쟁제품을 자사 의약품으로 처방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 등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병원회식비 등을 제공하고 의사초청 강의프로그램을 모든 영업·마케팅부서에 걸쳐 연간 수백회씩 실시하면서 강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한국릴리는 자신이 주최하지 않는 병원행사(연수강좌, 심포지엄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숙박비 등을 지원하고 거래처 병·의원에 노트북컴퓨터·프로젝터·TV·냉장고 등을 제공하고 거래처 병의원에 총 3억25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한양00외과 등에 대해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식사접대를 진행하고 강의료 명목으로 의국비를 지원했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자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병원 소속 의사 등에 대해 골프접대를 하고 해외 학회참석경비를 지원하면서 관광경비도 함께 지원했다.
제일약품은 2006년 한해에만 종합병원 소속 의사 336명에 대해 항공료·숙박비 등 총 13억3600만원의 해외학회 참석경비를 지원하거나 자사 의약품 처방대가로 상품권·주유권·기프트카드 등을 제공했다.
또 가구 등 병원물품을 직접 제공하거나 의사 부부동반 야유회·등산·영화관람 등을 지원하고 심지어 의국·과 회식비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주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2006년 하반기에 자사의약품의 처방대가로 주요 대형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체력단련비 등 명목으로 골프 및 식사를 접대하고 병원에 처방사례비 등으로 현금지원 또는 의국비·회식비 등 접대성 경비를 지원했다.
또 이들 업체는 약을 시판한 뒤 효능을 조사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시판 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를 판촉수단으로 이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오츠카제약 등은 약품을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해 이 가격 이하로 할인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했고, 대웅제약과 한국MSD는 경쟁사의 복제의약품 출시를 방해하거나 허위 비방의 방식으로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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