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자문위, "뉴타운 추가 여부는 서울시 몫"

2009-01-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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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뉴타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므로 서울시가 검토 후, 추후 결정할 사항"이라며 "자문위 활동에서 뉴타운 추가검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연구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문위는 뉴타운사업의 성과 및 제기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하 위원장은 또 "근 40년 이상 진행되어 왔던 도시재정비사업을 종합 검토하는 최초의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며 "문제제기가 이뤄진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했다.

이와함께 자문위는 이날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시 ▲소형저가주택 부족 ▲시기조정 ▲주거유형 획일화와 자연경관 훼손 ▲정비사업 관리의 부실 ▲도시정비·개발법제가 시대변화나 주거지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보완·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자문위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등 소형저가주택의 멸실과 낮은 거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저가주택 모델 개발과 주거부담능력 지원을 제안했다. 

소형저가주택의 모델로는 ▲역세권, 대학가, 학원가 등에 6~23㎡의 기숙사형 원룸형 주택 공급 ▲올해부터 정비사업 구역내 대학가 주변 부분 임대형·가변형 아파트(2인가구 최저주거면적 20㎡) 확대  공급 ▲정비사업 구역 외 저층(5층)밀집 지역에 20㎡이상 역세권 중고밀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33~85㎡)과, 33㎡이상 소규모 블럭형 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원룸형 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모델개발에 착수해야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규모 블럭형 주택은 올해부터 시범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저소득 가구의 주택부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임대료 보조제도 등을 더욱 확대한 주택바우처제도도 더불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자문단은 오는 2010년~2011년에는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가 집중돼 있어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주택멸실량이 최고점이 예상됨에 따라 생활권역별 정비사업 수급조정 시스템을 구축,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현행법체계가 통합되야 한다는 안건도 나왔다. 해당 법률에는 유사한 조항들이 혼재돼 있어 법적용에 혼선을 유도하고 여건변화 대응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 및 양호한 주거지 보전관리는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하고, 상업지역과 역세권 등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재생법으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법정 구역지정 요건에 미달되는 지역을 선정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돼 왔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재개발 등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수단 다양화와 지역 보존이 가능한 지역순응형 주택을 공급하고,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간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0일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와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거쳐 시민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학계, 시민단체 및 연구소, 언론, 서울시 실무진 등 다양한 관계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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